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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6고단77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지 전자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경부터 2016. 6. 27.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5. 분 임금 2,017,140원, 2016. 6. 분 임금 2,832,256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3,535,99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D, H의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1. E, F, G, H의 진술서

1. 각 급여 명세서, 근로 계약서, 급여 대장, 퇴직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거래업체의 부도로 인하여 임금 등 체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피고인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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