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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34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 층에 있는 ㈜C를 운영하면서 광고ㆍ영상제작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1. 경부터 2018. 1. 31.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촬영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4,193,200 원 및 퇴직금 3,789,879원 합계 17,983,07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위 사업장의 근로자 총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91,042,920 원 및 퇴직금 합계 19,842,46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임금 체불 진정 신고서, 각 미지급 급여 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근로자 별로 근로 기준법 위반죄와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3 유형 (1 억 원 이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서술 식기준 : 동종 경합 합산 결과 유형 2 단계 상승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1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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