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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6 2013가단99016 (1)
건물명도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C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 종중은 2013. 9. 1.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참석한 종중원 전원의 찬성으로 C를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선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 종중의 이전 대표자의 지위를 남용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종중의 정관에서 정기총회는 매년 양력 9월 첫째주 일요일 벌초 후에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제10조 제1항), 대표자 회장이 종무를 총괄하고 각급 회의의 의장이 되며(제8조 제2항), 회장이 유고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회장 직무를 대행하고(제8조 제3항),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제3항)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정관 규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서 후임자 선출시까지 직무를 수행하여 왔고 원고가 주장하는 2013. 9. 1. 정기총회 당시에도 피고는 원고 종중의 대표자였던 사실, 당시 55명의 종중원들이 벌초를 마친 후 C 등 34명의 종중원들만 원고 종중의 재실로 가서 대표자인 피고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C를 대표자로 선출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2013. 9. 1. 정기총회는 당시 대표자인 피고가 의장으로서 의사진행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그 절차가 원고 종중의 정관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총회에서 C를 회장으로 선출한 결의 또한 효력이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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