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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3가단330269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C시장 상인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이다)의 대표자로 재임하던 기간 중인 2009. 9월부터 2012. 8월말까지 원고의 회원인 상인들로부터 매달 수금한 관리비 합계 636,417,566원 중 장부에 525,449,616원만 축소계상하고 대표자에서 물러나면서 3,448,356원을 인계하였으므로 차액은 107,519,594원(= 636,417,566원 - 525,449,616원 - 3,448,356원)인데, 여기에서 2010. 11. 30.부터 2011. 5. 31.까지 납부한 기관유지비 합계 36,998,990원,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납부한 기관유지비 11,796,260원, 대표자에서 퇴임하면서 납부한 기관유지비 27,461,280원을 뺀 나머지 31,263,064원(= 107,519,594원 - 36,998,990원 - 11,796,260원 - 27,461,280원)에 관리비 수입 외 시스템 적립금 통장과 범칙금 통장에서 이체한 3,400,000원을 더한 34,663,044원(= 31,263,064원 3,4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원고는 2015. 4. 21.자 준비서면을 통해 최종 횡령금액을 정리하였다). 피고가 그 사용처를 명백히 밝히지 못하는 이상 이를 피고가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이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반환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가 2012. 8, 31. 대표자에서 퇴임하면서 “총 결산금액 및 서류 확인 후 금전부족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지불하겠다”는 약정을 하였으므로 부족분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대표자로 재임 중 발급한 관리비 납입원부나 영수증의 합계 금액과 그 기간 중 장부상 수입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매달 걷히는 관리비가 1,500만 원 정도에 불과하고 영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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