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급인이 인도한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인 경우 그 손해배상의 범위
판결요지
수급인이 하자있는 건물을 인도한 경우 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액은 그 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위 하자보수비 상당액이라 할 것인바, 그 하자로 인하여 건물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이고 또 위 하자보수비가 위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설계도에 따라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보다 더 들게 될 경우 수급인은 적어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 6. 18. 선고, 68다456 판결 (요 민법 제668조(3) 488면, 집16②민141) 1980. 11. 11. 선고, 80다923, 924 판결 (요추 Ⅱ 민법 제667조(1) 47면, 공 647호 13366)
원고
원고 1외 1인
피고
피고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18,343,000원 및 이에 대한 1983. 9.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 37,750,000원, 원고 2에게 돈 4,209,414원 및 각 이에 대한 소장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유
먼저 원고들의 건축공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판단한다.
원고들과 피고가 1980. 3.경 원고들과 소외 1, 2, 3, 4, 5의 공동소유인 부산 북구 괘법동 (지번 생략) 대지상에 블록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평 1, 2층 각 42평 6홉 2작, 지하실 10평 2홉 8작으로 된 건물 1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대금 18,04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1981. 1. 29. 위 건물을 완공하여 같은해 3. 20. 그 준공검사까지 마친 다음 이를 원고들에게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3, 6(각 검증조서), 갑 제12호증 1, 2(각 판결), 증인 유우수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5(감정보고)의 각 기재와 같은 증인 및 증인 윤월현의 각 증언에 당원의 현장검증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 지표로부터 약 60센티미터 깊이에 기초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그 위에 기둥을 세운 다음 기초 기둥연결횡보로 기둥을 연결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이 서있는 지반이 지표로부터 연약한 니토층을 거쳐 단단한 마사층을 이루고 있고, 깊은 곳은 지표로부터 약 2미터 50센티미터 정도의 깊이에 이르러야 비로소 마사층이 존재하는 관계로 일부 기둥은 단단한 마사층에, 일부 기둥은 연약한 니토층 위에 각 세워지게 된 사실,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은 그 일부 기초가 침하현상을 나타냄으로써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고 있던 일부 기초기둥연결횡보가 부러지고 벽체 및 바닥의 곳곳에 균열을 일으키는등 건물의 변형이 심하고 또 그 변형이 진행중에 있어 건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된 사실, 이 사건 건물을 그대로 둔 채 기초의 보강 및 건물수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 보수비용이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건축하는 비용보다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보수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배치되는 을 제8호증(감정서)의 기재와 증인 임일선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급인인 피고는 위와 같은 하자가 있는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인도하였다 할 것이니 그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손해배상청구시를 기준으로 한 하자보수비 상당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은 하자를 보수하는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원래의 설계도에 따른 건물을 새로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더 소요되므로 피고는 적어도 위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는데 드는 비용상당액을 원고들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 신축비로 모두 돈 37,000,000원이 소요되고, 또 1981. 6. 갈라진 방바닥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돈 90,000원이 들었으며, 도급계약상 피고가 해주기로 되어 있는 전기공사와 수도공사를 원고들이 시공하여 그 비용으로 각 돈 60,000원과 돈 600,000원이 들어 모두 돈 37,750,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먼저 건물철거 및 신축비에 관하여 보면 앞에서 든 갑 제5호증의 5(감정보고)의 기재와 증인 유우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2. 6. 무렵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비로 돈 4,613,000원, 원래의 설계도에 따른 새 건물 신축비로 돈 22,142,000원, 설계비로 돈 910,000원, 기타 잡비로 돈 1,468,000원이 각 소요되는 한편 철거 후 재사용이 가능한 자재가 돈 4,500,000원어치 상당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배배상청구시로 보아야 할 이 사건 소가 제기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8. 19. 무렵 역시 건물철거 및 신축에 따른 비용으로 적어도 위 액수인 돈 24,633,000원(4,613,000+22,142,000+910,000+1,468,000-4,500,000)상당은 소요된다 할 것이니 건물 철거 및 신축비에 관한 주장은 위 액수범위내에서 이유있다 할 것이고, 다음 방바닥 보수비에 관하여 보면 증인 윤월현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없으며, 전기공사 및 수도공사비에 관하여 보면 도급계약상 피고가 이를 해주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호증(건축공사계약서, 갑 제4호증과 같다.)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를 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돈 24,633,000원 범위내에서만 이유있다 할 것이다.
한편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의 1, 2(각 판결)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들을 상대로 당원 82가합1408호 로서 위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잔대금으로 돈 6,2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자, 피고가 이에 불복, 대구고등법원 82나1404호 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82. 8. 11.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그 무렵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손해배상채권중 위 상계로 대항한 수액부분은 위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또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청구할 수 있는 액수는 이를 공제한 돈 18,343,000원(24,633,000-6,290,000)뿐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 원고 2의 세금상당 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판단한다.
같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서 있는 대지가 같은 원고외에 원고 1, 소외 1, 2, 3, 4, 5의 공동소유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건축 허가 및 보존등기도 위 7사람명의로 해 주도록 피고에게 위임하였는데, 피고가 이를 어기고 함부로 같은 원고 단독 명의로 그 건축 허가 및 보존등기를 함으로써 같은 원고가 대지공동 소유자들로부터 그들의 지분에 상당하는 건물의 소유지분을 증여받은 것처럼 되어 같은 원고앞으로 증여세로 돈 3,826,740원이 부과되었고 또 이에 따른 주민세로 돈 382,674원이 부과될 것이므로 위 세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같은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경위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1, 2(각 진술조서), 갑 제7호증의 3(증여세 우편질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자신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돈 18,3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솟장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3. 9. 1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한 피고의 항쟁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