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안동시 D 전 146㎡ 지상 별지3목록 도면 기재 ㄱ 부분 3㎡ 지상 건물을...
이유
갑 제1호증의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안동시 E 임야 23㎡의 공유자인 사실, 원고 A은 안동시 D 전 146㎡(이하 동, 지번으로 특정한다)의 소유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별지1 목록 지상 피고 소유의 주택 및 화장실의 일부가 D 토지 별지3 도면 ㄱ 부분 3㎡(이하 ‘이 사건 ㄱ 부분’이라 한다), E 토지 별지3 도면 ㄴ 부분 3㎡(이하 ‘이 사건 ㄴ 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각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는 E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ㄴ 부분 지상 건물을, D 소유자인 원고 A에게 이 사건 ㄱ 부분 지상 건물을 각 철거하고 이 부분 각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ㄱ, ㄴ 부분의 예전 소유자인 F로부터 사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의 위 각 건물 일부를 철거하고 원고들이 위 각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피고는 집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ㄱ, ㄴ 부분에 대한 점유할 권리가 있어 이로써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을 제1호증의1 내지 10의 각 영상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