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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19나310892
건물등철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3 부동산...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들의 철거 및 인도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법원의 판단범위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된 철거 및 인도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의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7호증, 을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대구동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의 소유자로서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침범 부분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피고 건물 중 이 사건 침범 부분 지상에 위치한 부분(이하 ’계쟁부분’이라 한다

)을 철거하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계쟁부분을 철거하고 이 사건 침범 부분을 인도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침범 부분에 이 사건 원고들 건물 2, 3층에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를 만들 수 있어 임대료 상승 등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계쟁부분의 철거도 위험 없이 가능하므로 원고들의 계쟁부분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고의 주장 계쟁부분을 철거하게 되면 원고들에게는 별다른 이득이 없는 반면 이 사건 피고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크고 건물로서의 효용성을 상실하게 되어 피고에게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므로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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