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6.12 2018나1549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2쪽 12~15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위 [표]의 제1, 2번 기재와 같이 장어를 공급한 후, 2017. 1. 31.에 공급가액을 74,904,000원(=37,656,000원 37,248,000원)으로, 공급받는 자를 ‘D회사 B(피고)’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2. 1. 원고에게 37,65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2017. 2. 6. 위 계산서를 피고에게 발급하였다.】 제1심 판결문 3쪽 4줄의 “5호증”을 “5, 6호증”으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3쪽 20줄의 “(G, H)이거나” 다음에 “(이 법원에 제출된 국민연금공단 서부산지사의 사실조회회신만으로는 이와 달리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4쪽 3줄의 “N”를 “O”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