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5.09 2019나50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판결문 2쪽 7행의 “중도금 20,000,000원”을 “중도금 200,000,000원”으로 고쳐 쓴다.
판결문 2쪽 19행 말미에 다음 기재를 추가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하자보수비 금액에 대한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방수 및 배관 공사대금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1,3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결문 2쪽 마지막 행부터 3쪽 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방수 및 배관 공사대금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최소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방수 및 배관 공사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