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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2013. 2. 23. 06:19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F, A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이 G 등과 말다툼을 한 것이 발단이 되어 G의 일행인 피해자 H(27세)와 다투다가, F, I과 함께 그곳 테이블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그 중 I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고, 이어 각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F,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2. 23. 06:40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식당 앞에서 전항과 같은 다툼에서 폭행을 당한 사실로 인해 화를 참지 못하고 시가 600,000원 상당인 위 식당 정면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F과 함께 위 1의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G(28세), 피해자 M(28세)과 각각 시비가 붙어, 피고인 A는 피해자 G의 양 팔을 잡아 넘어뜨리고, F은 이에 합세하여 재차 일어나려는 피해자 G을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 M을 밀어 넘어뜨리고, F은 피해자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L 유리창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

1. 수사보고(H 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 A]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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