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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11 2019고정456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5. 17:3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이동식 침대를 여자 간호사가 끌고 가려 하자 피고인이 “여기는 남자간호사가 없느냐”고 말한 데 대해 피해자 의사 D(25세)가 “남자 간호사가 필요하면 다른 병원으로 가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으로써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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