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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6 2015고정110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ㆍ 이송 ㆍ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ㆍ 기재 ㆍ 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 ㆍ 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07. 19:25경 경기 가평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위 응급실 과장인 의사 E이 위 응급실에 내원한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진료비가 비응급으로 구분되어 본인부담금이 더 청구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위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면서 약 15분간 소리를 지르는 등 위 응급실 내에서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써 위 E과 위 응급실 간호사 F 등 응급의료종사자들의 위 응급실 내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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