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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2 2017가단1086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742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5. 23. 피고에게 동설 33,142kg을 165,114,180원(물품대금 150,103,800원 부가세 15,010,38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같은 날 위 물품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물품을 인도받은 후 부가세 15,010,38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가 2017. 9. 25. 물품대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는 2017. 11. 1. 5,000만 원, 2017. 12. 4. 7,000만 원, 2012. 12. 11. 30,103,800원 합계 150,103,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지급한 물품대금을 원금 변제조로 지급받은 것은 인정하지만, 피고는 원금 외에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날인 2017. 5. 24.부터 원금을 전액 변제한 2012. 12. 11.까지의 기간 동안 물품대금 지급 지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 원고와 사이에 원금 전액을 분할하여 변제하기로 하고 원금 전액을 변제할 경우 원고는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였고, 합의에 따라 원금 전액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여야 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7. 10. 11.경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물품대금 150,103,800원 중 2017. 11. 5.까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103,800원을 2017. 12. 5.까지 전부 지급하며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할 경우에는 원고가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2017. 12. 5.까지 물품대금 전액을 변제하지 못하고 2017. 12. 11.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민사소송을 취하할 의무가 발생한다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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