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7. 8.경 피고에게 원고와 C, D(원고의 남편이다)이 전국의 구치소교도소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가 식자재 구입대금을 투자하면, 물품을 납품한 후 그 대금으로 얻은 수익을 지급하겠다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피고는 2017. 8. 10.경부터 같은 해
8. 23.경까지 6회에 걸쳐 원고에게 투자금으로 426,876,5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로부터 2017. 9. 13.경까지 사이에 과다투자금반환 및 투자수익금으로 182,507,500원을 돌려받았다.
피고는 약정에 따른 투자수익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C, D을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고, 원고는 2017. 10. 25.경 피고에게 원고가 변제할 금원이 313,547,000원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을1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7. 10. 30.경 원고, C, E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36821호로서 313,547,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 11. 8. 피고와, 원고, C, D은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을2호증). 원고와 C은 피고에게 313,547,000원을 지급하되 그 중 1억 원은 2017. 11. 9. 지급하고, 또 다른 1억 원은 2017. 12. 9.까지 변제하고, 나머지 113,547,000원은 2018. 1. 9.까지 변제한다.
피고는 원고, C에 대한 형사고소를 즉시 취하하고, 원고, C은 위 고소취하 즉시 피고에게 (2017. 11. 9. 지급하기로 한) 1억 원을 지급한다.
2017. 12. 9.까지 변제하기로 한 1억 원과 2018. 1. 9.까지 변제하기로 한 나머지 113,547,000원와 관련하여 원고, C, D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기로 한다.
피고는 2017. 11. 9. 지급받기로 한 1억 원을 지급받은 후 즉시 이 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취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