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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1.12 2015가합1006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 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2. 11. 13. 피고에게 목포시 B 외 6필지 지상에 교회 예배당(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13. 10. 30.까지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0.경 공사기간을 2014. 1. 31.까지로 연장하였다가 2014. 1.경 공사기간을 다시 2014. 4. 30.까지로 연장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 ’을‘은 피고이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2. 12. 1. 4. 준공예정년월일 : 2013. 10. 30. 5. 계약금액 : 5,104,000,000원 공급가: 4,640,000,000원 부가가치세: 464,000,000원

7. 선 금 : 특약사항 제11조에 표기

8. 기성부분금 : 특약사항 제11조에 표기 11. 지체상금률 : 0.1% [특약사항] 11. 기성 지급 시기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내용 금액 선급금 계약금 510,400,000원 1회 1층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2회 3층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3회 옥탑 콘크리트 타설 후 765,600,000원 4회 외부 창틀 시공 후 765,600,000원 5회 외부 비계 해체 후 510,400,000원 6회 준공 후 60일 이내 1,020,800,000원 합계 5,104,000,000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27조(준공검사) ① “을”은 공사를 완성한 때에는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은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을”의 입회하에 검사를 하여야 하며, “갑”이 “을”의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이 경과한 날에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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