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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2 2017나203983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도시형 생활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그 신축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하기로 하고, 건설회사를 운영한 경력이 있던 고등학교 동창생인 D에게 자문을 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2. 7. 2. 원고(원고의 대표이사인 F과 D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에게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 주는 내용의 아래와 같은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하고, 그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2. 7. 13. 4. 준공예정일 : 2013. 1. 15. 5. 계약금액 : 일십이억오천만 원(₩1,250,000,000) 부가가치세 별도(근생부분 100%, 주택부분 50%로 각각 부가가치세율 적용) 10.지체상금률 : 1일, 0.1%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9조(공사기간)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27조(지체상금)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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