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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29 2020고합4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79세)는 피고인이 도장업자로서 약 20년 전부터 피해자의 집을 수리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8. 24. 19:4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거실에 있던 피해자에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를 안아 들어 안방에 있는 침대에 눕히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마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교장선생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말을 하여 스스로 범행을 중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26조, 제55조 제1항 제3호(중지미수)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등 참조 .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 ‘제가 발버둥을 쳐서 침대 모서리 쪽에서 살려달라고 손을 싹싹 빌면서 애원을 하자 피고인이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한 저항은 몸을 비틀어 피고인을 피하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남성인 피고인이 마음만 먹는다면 고령의 여성인 피해자를 완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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