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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5.18 2015고정385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E(E, 중국 국적) 는 2014. 12. 28. 경부터 홍 콩 선적의 일반 화물선 F(4,433 톤, 2,500KW, 승선원 18명) 의 선장으로 승선하여 위 화물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2014. 5. 25. 경 위 F에 실습 항해사로 승선하여, 2015. 3. 3. 경부터 3등 항해사로 근무하며 위 화물선의 운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과 E는 2015. 3. 4. 13:48 경 위 F의 화물창에 원목 3,500㎥를 적재한 상태로 다음 기항 지인 부산항을 향해 인천항 묘 박지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22:20 경 전 북 군산시 어청도 서방 해상에서 침로 180 도로 약 11노트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었다.

당시 서해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 보가 발효되어 있었고, F의 선수 정면 약 12마일 전방에는 화물선 G(2,993 톤, 선장 H) 가 F와 마주치는 상태로 북상하고 있었으며, 2015. 1. 7. 경부터 위 어청도 남서 방 8 마일 해상에는 모래 운반선 I(6,310 톤) 가 전복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E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관리를 총괄하여 책임지는 선장으로서, 항로 사정에 익숙하지 못한 외국의 연안 항로를 운항하는 당직사관으로 하여금 사전에 최신 항행 통보 등 항로 상 각종 항행정보를 습득하도록 하고, 항해 중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피고인을 호출하도록 교육 ㆍ 관리하고, 당직사관은 당직근무 중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하고 충돌과 좌초를 피하여야 하므로 당직사관의 항해 능력을 고려 하여 적절한 항해 당직 배치를 하고, 선박과 조우하는 경우 국제해 사기구에서 권고한 국제 해상 충돌 예방규칙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여, 충돌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3. 4. 20:00 경부터 24:00 경까지 F의 당직사관으로 근무하였으므로, 당직근무 중 운항할 항로 상의 항행정보를 사전 습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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