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와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24. 15:45경 익산시 중앙동에 있는 익산역 맞은 편 버스정류장 노상에서, 피해자 F(38세)가 차용금 약 1,300만 원 중 520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3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발로 배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 C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뒷자리에 태우고, 피고인 C은 같은 날 15:55경 익산시 춘포면 용연리에 있는 용연교차로 부근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승용차에서 피해자를 끌어낸 후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차고 다시 승용차에 태우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6:20경 김제시 H에 있는 야산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35분 동안 승용차에 태운 채 운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완제 받지 못한 피고인 B에게 연락하여 김제시 금구면에 있는 금천저수지 부근으로 나오도록 하고, 피고인 C은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 태운 채 운전하여 2015. 4. 24. 16:20경 김제시 H에 있는 야산 앞 노상에 이르렀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야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나무 몽둥이(길이 약 76cm , 지름 약 5.3cm )로 피해자의 엉덩이, 어깨, 허리 등을 약 30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배를 발로 3-4회 걷어찬 후 뺨을 4-5회 때리고, 피고인 C은 주위에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