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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51979
부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76,178,57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입주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2. 19. 이 사건 모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 31.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수선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가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2018. 1. 18.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161,000,000원(= 25, 000,000원 × 13개월 - 지급받은 차임 14,000,000원 -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150,000, 000원) 및 2018. 1. 1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액금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내지 사정 1) 이 사건 모텔의 2층에는 주택 부분과 4개의 객실(3 내지 6호)이 있고, 3 내지 7층에는 각 층마다 6개의 객실(1 내지 6호)이 있다. 건축도면(갑25호증의 2 중 49, 50쪽, 갑25호증의 4 중 39, 41, 42쪽)을 토대로 계산한 각 객실의 전용면적은 1, 2호 : 34.84㎡, 3 내지 5호 : 29.48㎡, 6호 : 41.92㎡로 합계 1130.56㎡이다(객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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