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들은 원고에게 76,178,571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후불로 매월 입주일에 지불), 임대차기간 2016. 12. 19.부터 2018. 12.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들은 2016. 12. 19. 이 사건 모텔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모텔 영업을 시작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을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1. 31.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해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들이 3기의 차임액을 연체하였고 원고의 수선을 인용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추가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모텔을 인도하고, 2018. 1. 18.을 기준으로 계산한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 161,000,000원(= 25, 000,000원 × 13개월 - 지급받은 차임 14,000,000원 - 공제된 임대차보증금 150,000, 000원) 및 2018. 1. 19.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액금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내지 사정 1) 이 사건 모텔의 2층에는 주택 부분과 4개의 객실(3 내지 6호)이 있고, 3 내지 7층에는 각 층마다 6개의 객실(1 내지 6호)이 있다. 건축도면(갑25호증의 2 중 49, 50쪽, 갑25호증의 4 중 39, 41, 42쪽)을 토대로 계산한 각 객실의 전용면적은 1, 2호 : 34.84㎡, 3 내지 5호 : 29.48㎡, 6호 : 41.92㎡로 합계 1130.56㎡이다(객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