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12. 1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442.0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4,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4일 지급, 후불), 관리비 월 1,71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 4.부터 2017. 1. 3.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2016. 1. 4.경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고, 위 임대차계약은 2017. 1.경 갱신된 사실, 피고가 2017. 5.분부터 2017. 7.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가 2017. 8. 3.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여 2017. 8. 4. 위 통지가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8. 4.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7. 4.부터(원고는 위 통지 후 2017. 5., 6.분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660,000원(= 차임 4,500,000원 부가가치세 450,000원 관리비 1,71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차기간 만료 후 임차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하기로 약정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상복구 하는데 42,701,1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