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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113741
배당이의
주문

1. 대구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는 2018. 5. 8. E과 사이에 이 법원 2018머35191(2017나317271)호로 ‘E은 원고 A에게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7. 1. 1.부터 2017. 9.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원고 B은 이 법원 2013차9197호로 2013. 11. 25. ‘E은 원고 B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21.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다.

3) 피고는 이 법원 2013차7475호로 2013. 9. 30. ‘E은 피고에게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원피고들은 위 각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이유로 위 경매절차에 참여하였고, 집행법원은 2018. 4. 27. 경매대상 부동산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82,539,820원을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5순위로 가압류권자 원고 A에게 14,378,590원, 가압류권자 원고 B에게 4,214,553원, 가압류권자 피고에게 33,716, 426원 등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관하여 이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 7, 8, 9호증, 을나 제5,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 중 7,0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의 원리금 채권 14,454,795원을 기준으로 원피고들 사이에 안분배당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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