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8 2014고정2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준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수강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4. 25. 서울고등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피고인은 30일 이내인 2014. 05. 25. 까지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위 기간 내 신상정보를 제출치 않음으로써 의무에 위반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1. 판결등본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