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74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성폭력 범죄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수용된 경우 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3. 3.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미수 등의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2013. 7. 22.까지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중구에 있는 서울역 광장 일대를 떠돌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수용자 검색결과
1. 수사보고(교정시설의 장에게 신상정보 제출여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3항 제1호,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