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16 2015고정3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8.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4.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11. 6.까지 피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공문
1. 수사의뢰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고지서
1.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고인 A 후단경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