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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5.28 2014고정70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를 위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출기한인 2013. 10. 23일까지 관할경찰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사의뢰, 판결문 및 신상정보등록대상자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1호, 제4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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