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3102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와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차목적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전부와 1층 가운데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을 차례로 이은 선 안의 ‘나’ 부분 19.72㎡를 인도하고,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2014. 10. 1.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 월 75만 원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