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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153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K의 피고들 설립 및 운영 1) K은 1993년 이래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그 계열사인 피고 G 주식회사(이하 ‘피고 G’라고 한다

)에서는 2001. 2. 27.부터, 피고 주식회사 H(이하 ‘피고 H’이라 한다

)에서는 1999. 9.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I(이하 ‘피고 I’이라 한다

)에서는 2001. 11. 6.부터,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J’라고 한다

)에서는 1999. 1. 4.부터 각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지위를 겸직하면서 피고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왔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피고 F과 다른 별개의 회사로 볼만한 인력이나 자산을 구비하고 있지 않았다.

피고 F의 직원들은 K의 지시하에 나머지 피고들의 업무를 피고 F의 업무와 구분하지 않고 모두 담당하였고, 개발사업의 대상으로 삼았던 지역에 따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행사가 달랐음에도 시행사를 구별하지 않고 전국 9곳의 부동산 개발사업(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기도 하였다.

위 투자금은 피고 F 및 계열사의 구별 없이 유입되었고, 그 관리는 모두 피고 F의 관리부에서 담당하였으며, K은 이사회의 결의 등과 같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계열사 간의 자금거래를 하였다.

순번 피고 회사 부동산 개발사업 1 F L관광지 M관광지 N관광지 2 G O타운 P리조트 Q파크 3 H R지구 4 I S휴양지 5 J T관광지

나. 원고들의 투자 1) 원고들은 피고 F과 사이에 별지 손해배상내역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자계약(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F에게 같은 표 '투자금 지급일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각 지급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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