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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30 2015가합18874
투자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G, H은 공동하여,

가.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T, U,...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F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주식회사,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 피고 주식회사 E(이하 개별 회사를 지칭할 경우 ‘주식회사’ 표시를 생략하고, 위 회사들을 합하여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의 각 대표이사이다.

선정자 G는 피고 F의 처로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피고 회사들이 대출을 받기 어려운 경우 피고 회사들이 소유한 부동산들에 관하여 선정자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도 하였다.

선정자 H은 피고 A의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 회사들 중 일부 회사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일반 관리업무와 홍보 등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AM는 별지3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내역표’ 중 순번 22, 23, 24에 해당하는 ‘투자계약’란 각 기재와 같이 2004. 5. 24. 및 2005. 11. 16. 피고 A과 사이에 각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 합계 2,500만 원을 지급한 후 사망하였고, AM의 상속재산을 배우자인 원고 U이 3/7 지분, 자녀들인 원고 V, W이 각 2/7 지분의 각 비율로 상속하였다.

나. 피고들의 기망행위에 따른 원고와 피고 A 사이의 각 투자계약 체결 원고 U, V, W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AM는 2000. 7.경부터 2008. 7.경까지 사이에 피고 회사들이 개발, 기획하는 강원 정선군, 경북 울진군, 제주시 AN 등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 별지3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내역표’ 중 ‘투자계약‘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투자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투자 당시 이 사건 사업들을 총괄하는 피고 A으로부터 투자 대상인 개발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피고 A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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