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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합11699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G, H은 공동하여 원고 I, J, K, L, M, N, O, P, Q, R, S, 청운알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F은 1993년경 피고 A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그 후 피고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을 추가로 설립하고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를 겸직하였으며(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위 회사들을 '피고 회사들'이라 한다), 1993년경부터 2014년 해산 무렵까지 피고 회사들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으나, 대표이사인 피고 F에 의하여 실제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선정자 G는 피고 F의 처로 피고 B의 감사로 재직하였다.

선정자 H은 피고 A의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을 비롯하여 피고 회사들의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피고 회사들 중 일부 회사의 주주로도 등재되어 일반 관리업무와 홍보 등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별지3 내역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들이 개발, 기획하는 강원 W지구(이하 ‘W’이라 한다), 경북 X지구(이하 ‘X’라 한다), 강원 Y, 제주 Z온천(이하 ‘Z’이라 한다), 강원 AA리조트(이하 ‘AA’이라 한다) 등의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들'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돈을 투자하거나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각 투자 등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투자 등 계약 당시 이 사건 사업들을 총괄하는 피고 A으로부터 투자 대상인 개발사업 지역에 관계없이 피고 A 명의의 부동산개발사업계약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교부받았다.

다. 이 사건 각 투자 등 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은 투자금 또는 대여금을 피고 A에 지급하고, 피고 A은 투자자에 대하여 잔금 지급일로부터 2~3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해당 사업부지의 30% 또는 투자면적 대비 10%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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