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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6가합504419
손해배상(기)
주문

1. 가.

피고 N, P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2 ‘투자계약 및 투자금 내역표’ 중...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 지위 피고 K은 1993년경 Q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위 피고는 그 후 R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주식회사 T, 주식회사 U을 추가로 설립하고 위 회사들 대표이사를 겸직하였고(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 위 회사들을 '이 사건 회사들'이라 한다), 1993년경부터 2014년 해산 무렵까지 이 사건 회사들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이 사건 회사들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으나, 대표이사인 피고 K에 의하여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었다.

선정자 L L은 원고 1부터 9에 대하여는 선정자 지위에 있고, 원고 10에 대하여는 피고 지위에 있다.

이하 ‘선정자 L’이라고만 한다.

은 Q 설립 무렵부터 이사로 등재된 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회사들 대표이사,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었으며 이 사건 회사들 중 일부 회사 주주로도 등재되어 일반 관리업무와 홍보 등을 총괄하는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다.

선정자 M M는 원고 1부터 9에 대하여는 선정자 지위에 있고, 원고 10에 대하여는 피고 지위에 있다.

이하 ‘선정자 M’라고만 한다. 는 피고 K의 처로 R 감사로 재직하였다.

피고 N는 제주지역 개발담당상무로서 제주지역 개발사업 관련 관할관청 공문발송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N는 Q으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후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하여 Q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P 역시 자신 소유 토지에 대하여 Q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가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 O은 2005. 3.경부터 2006. 7.경까지 Q 개포2 지사장으로, 2006. 8.경부터 2007. 3.경까지 Q 삼성지사장(선릉지사)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과 Q 사이의 각 투자계약 체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들이 개발, 기획하는 정선, 청도, 강릉, 제주, 울진 등 개발사업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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