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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3.19 2018가단904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 E, G, H, I, J, K은 공동하여 1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2018.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상품 구입 원고는 2015. 7.경 재테크를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L’ 카페(이하 ‘L 카페’라 한다)에서 게시한 모바일 브로드캐스팅 플랫폼 투자에 관한 게시글을 읽고, 위 카페를 통하여 아래 표와 같이 2015. 9. 21.부터 2015. 10. 22.까지 5차례에 걸쳐 각 투자종목을 합계 1억 9000만 원에 각 매수하였다.

나. 피고들의 유사수신행위 및 형사처벌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 5. 13.부터 2016. 1. 25.까지 사이에 신기술 개발사업 투자,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등의 명목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집한 후 자금을 운용하여 수익 실현시기에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면서 총 3,321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합계 559억 1,130만 원을 교부받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피고 D은 M(투자종목 GI), 주식회사 N(투자종목 MN 등 유사수신조직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투자금 유치 및 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 E은 재무팀 책임자로서 피고 D의 지시를 받아 유사수신조직의 자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총괄하였으며, 피고 F은 2015. 6. 2.부터 유사수신조직의 수석팀장으로서 피고 D을 도와 투자처와의 계약 체결, 영업팀장들에 대한 사업내용 설명 등의 업무를 하였고, 피고 G, H은 유사수신조직의 명의상 대표이사로서 L 카페에 글과 동영상을 올리거나 위 카페를 관리하며 투자금 모집 업무도 하였으며, 피고 I은 유사수신조직의 영업조직 전체를 관리하고 피고 D의 지시사항을 영업 팀장들에게 전달하였고, 피고 J은 투자자 모집 및 영업팀장 교육, 관리 업무를 하였으며, 피고 K은 유사수신조직의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D, I, H, J 등으로부터 교육 및 지시를 받은 다음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상품을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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