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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고합425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아령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77세) 와 부부사이로, 2017. 4. 3. 경 피해자가 약 10년 전 다단계 사기를 당한 후 집안 형편이 어려워지고 수개월 전부터 피해자가 치매로 인해 기억력이 쇠약 해지면서 최근 들어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을 걱정하여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피고인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유서를 작성한 후 주거지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던 아령( 무게 1kg) 1개( 증 제 1호 )를 피해 자가 잠을 자는 안방 화장대 밑에 숨겨 놓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4. 4. 14:00 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소주 2 병을 마신 후 피해자가 낮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안방으로 들어가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아령을 오른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십 회 내리쳐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 안면부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참고인 진술 조서 - 문답형 1회

1.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유전자 감정서), 추송서( 부검 감정서)

1. 현장사진, 검시 결과서, 변사현장 체크리스트, 검시사진 첨부, 사체 검안서, 검시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다가 피해 자인 처의 치매 증상이 심해 지자 이로 인한 정신적 압박 감에 시달렸다.

그래서 피고인은 처를 살해하고 자신도 함께 죽기로 마음먹고 술을 많이 마셔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이나 범행 후의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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