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2016. 10. 9. 04:00 경 서울 강남구 D, 301호에 있는 E의 집에서 E과 함께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 약 0.05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과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고,
2. 2017. 7. 4. 01:00 경 서울 서초구 F, 201호에 있는 G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고,
3. 2017. 7. 5. 15:40 경 비닐 봉지에 담긴 필로폰 합계 약 8.55그램을 위 G의 집 안방 옷장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압수 당시 상황), 압수 당시 촬영 사진
1. 각 압수 조서, 각 압수 목록
1. 압수물 촬영 사진
1. 추송서, 수사보고( 피의자 A 국과수 마약 감정서 회신 결과), 각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1. 추송서, 수사보고( 모발 감정 의뢰 및 추송관련),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10월 ~ 3년 8월 [ 각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0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