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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9 2017고합234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넥타이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69세) 은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과거 주유소 사업의 적자로 약 3억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고, 피해자가 치매 등 지병으로 전혀 거동을 하지 못하여 피고인이 병 수발을 할 수밖에 없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오던 중, 피해자를 살해하고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5. 17:30 경 구미시 E 빌라 201호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에게 “ 같이 죽자, 나도 곧 따라 갈 테니까 먼저 가라 ”라고 말하며 집 안에 있던 넥타이를 피해 자의 목에 감은 후, 두 손으로 이를 힘껏 잡아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유전자 감정 의뢰 회보, 추송서 - 피해자 부검 감정서

1. 현장 사진 9 장, 검시 조서 사진 18 장, 사건 현장 사진 9장

1. 각 수사보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 붙임에 대한, 예비 부검보고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 살인범죄 군 > 제 1 유형 참작 동기 살인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 처벌 불원 -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4 ~ 6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치매 등 지병으로 거동이 불가능한 처인 피해자를 간병하다가 처지를 비관하여 피해자와 함께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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