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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16 2018고합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5. 30. 22:00 경 당 진시 C, 지하 1 층에 있는 ‘D’ 술집 내실에서 당 진지역 ‘E 모임’ 친 구들과 포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F이 돈을 모두 잃어 카드를 그만 치자고 하자 갑자기 “ 네 가 나를 좆같이 봤냐

”라고 화를 내면서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피하려고 몸을 움츠린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몸을 움츠리고 있는 피해자의 머리 및 몸통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신고되어 위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3. 대전 교도소에서 구속 취소로 출소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하고 자신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혀 자신이 징역형을 선고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피해자에 대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8. 1. 9. 05:55 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 야, 전화 안 쳐 받지 말고 받아, 이 씹할 놈아! 그리고 니 할 거 다 해, 내가 너한테 감당할 거 다 감당할 테 니께, 똑바로 듣고 니가 나 징역 보낸 거 내가 어떻게 너한테 되 갚아 주나 봐, 개소리 듣게 하지 말고 씹새끼야, 니가 알아서 해, 어디 시 발 입만 살아 갖고, 좆만한 게 죽여 버릴라, 야 너 참 가만히 안 냅둬 가만히 진짜, 야 내가 가만히 야 평생 돈 벌어 나도 돈 벌거니까, 돈으로 어떻게 다 갚아 주나 니가 느껴, 이 씹할 놈 아. 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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