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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7 2015고단546 (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5. 3. 14.경 14:0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신축원룸 공사현장 앞길에 피해자 D 소유의 건축자재인 써포트(일명 ‘삿보드’)가 쌓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과 B은 2015. 3. 15. 01:38 위 공사현장 앞길에서 피고인은 주위에서 망을 보고, B은 E 1톤 포터 화물차에 위와 같이 적치되어 있던 써포트 약 140개를 싣고, F 1톤 포터 화물차에 써포트 약 50개를 실은 후 피고인과 B이 각각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써포트 193개 시가 약 4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등절도)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앞서 본 주요 정상과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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