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를 징역 6월, 피고인 C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 AB는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
AB는 2014. 2. 8. 02:30경 F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G 건축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철근 약 230kg을 화물차에 함께 싣고 갔다.
나. 피고인 AB는 2014. 2. 21. 03:0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I 앞 노상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차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 J 소유인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서포트 V2' 건축자재 5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다. 피고인 AB는 2014. 3. 10. 02:3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K에 있는 L 맞은편 공사현장에 이르러, 피해자 M 소유인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의 샷 보드(길이 2m) 48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라.
피고인
AB는 2014. 3. 10. 02:30 ~ 02:50경 위 화물차를 타고 대전 유성구 N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O 소유인 시가 합계 77,000원 상당의 샷 보드(길이 2m) 9개, 샷 보드(길이 2.6m) 2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갔다.
2. 절도 피고인 A은 2014. 2. 11. 03:0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P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합계 45만 원 상당의 유류폼 30개를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업무상과실장물취득 대전 중구 R에 있는 ‘S’ 이라는 상호로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는 2014. 2. 8. 15:00경 ‘S’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1의 가.
항과 같이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의 철근 약 230kg(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을 매수하였다. 고철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재하고, 고철의 취득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