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7. 3.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5.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 18. 00:30 경부터 01:10 경까지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여자 손님들과 종업원 F에게 “ 씹할, 니 내가 신기가 있지만 오늘만 봐준다.
조심해 라. 나는 감방에서 6개월 간 살다 나왔다.
나를 건들지 마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피의 자 범행 당시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구두 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및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사건 요약 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및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술에 취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