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및 추징 2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4. 26.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4. 03:13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일행과 술을 먹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일행에게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이를 말리는 위 식당의 종업원인 E, F에게 큰소리로 "씨발년 개같은년들 내가 감방에서 20년 살다 왔다."라는 등의 욕설과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30분 간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업무방해 등 피혐의자 임의동행보고
1. 피의자 별건 체포보고서 및 112 신고내역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일행 G 전화 진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있는 점, 이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기관에서 합의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