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22. 00:40 경부터 같은 날 01:15 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 ’ 주점에서, 그곳 11번 탁자에서 피고 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소리를 지르며 다투다가, 그곳 4번 탁자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소리를 지르며 소주병을 들고 다가가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그 소주병을 보이며 위협하고,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자 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다니다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노트북을 던져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위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전화 녹음 첨부 및 피의자 이송 요청 의사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 자의 직전 특수 상해 전과 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