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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2538
모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9. 20:00 경 B의 페이스 북에 게시된 내용 중 “ 고려대학교 C 대학 다니는 15 학번 D과 교제하는 동안에 D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섹스 파트너가 되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라는 게시 글에 “ 시발 롬이지” 라는 댓 글을 올려 위 페이스 북을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게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 D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증거자료( 수사기록 8~23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모욕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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