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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81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경부터 같은 해 5. 경까지 피해자 B( 여, 20세) 와 잠시 사귀던 사이로서, 2017. 3. 27. 경 청주시 서 원구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D )으로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채팅을 통해 피해자에게 놀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가 현재 교제 중인 남자친구 페이스 북 계정을 캡처한 사진을 보여주며 “ 이게 니 남자친구 나 니 사진 잇는데 보낼려고 ㅋㅋㅋㅋㅋㅋㅋㅋ 섹스 동영상도 잇는데. 그걸 왜 너한테 말하고 찍어 ㅋㅋㅋㅋ 보낼 게 후회 없지 ” 라는 문자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함으로써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섹스 동영상을 타인에게 전송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가 주고받은 페이스 북 메시지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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