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C(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1cm, 칼날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정도 및 치료일수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위험성 큰 범행이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