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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20고단5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9. 11:1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C(남, 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자 화가 나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 31cm, 칼날길이 :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등 뒤쪽에서 우측 등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해자 C의 피해정도 및 치료일수 관련), 유전자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흉기를 사용한 위험성 큰 범행이나, 상해 정도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1회의 도로교통법위반 외에는 처벌전력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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