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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7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9. 22:15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E(59세)가 피고인의 동거녀에게 자주 전화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같은 동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로 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4.5cm, 칼날길이: 10.5cm)를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이고 합의된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안: 특수상해 중 감경영역, 1년 6월 내지 2년 6월(처벌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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