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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5 2019고정19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 아파트의 입주민으로서 2018. 8. 15.경 B아파트관리단 입주민대표를 사임한 사람이고, 이후 2018. 12. 2.경 C이 위 아파트 입주민대표로 선출되었고, 피고인도 2018. 12. 11.경부터 12. 13.경까지 사이에 새로운 입주자대표가 선출된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무렵 위 아파트 관리단에서 아파트 관리비 등 공금 운영을 위하여 개설한 D은행 계좌(예금주명 : B아파트관리단 C, 계좌번호 : E)의 단체 대표자도 새로운 입주자대표인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2018. 12. 15.경 무렵 D은행이 B아파트관리단 단체의 새로운 대표자인 C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한 위 계좌에 대하여 피고인은 접근할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 15.경 인천 부평구 F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 사무실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피고인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위 D은행 계좌에 로그인 하고 접근권한 없이 그 계좌거래 내역을 열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D은행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각 첨부서류 포함)

1. 수사보고(피의자 접속시간 확인)

1. 기업인터넷뱅킹 접속이력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9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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