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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24 2014누42508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감안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추가 판단 원고는, 공시지가란 일반적으로 객관적인 지가에 비하여 낮게 책정되기 마련인데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소송에서의 감정평가(갑 제25호증)에 의한 2011. 12. 2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지가(2,460,000원)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결정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하거나 미달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613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2012년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은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201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한 것임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원고가 내세우는 시가를 초과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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