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8.16 2017고단58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 주 )C 사무실에서 D 그 랜 져 승용차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KB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으로 1,5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6. 6. 27. 경 그 담보로 피고인이 구입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KB 캐피탈 주식회사, 피 담보채권 액 75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 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30. 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충남 당 진시 합덕읍에 있는 합 덕 터미널에서 사채업자 일명 ‘F ’으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변제기 2016. 10. 30., 이자 월 2% 로 매월 30일까지 지급, 이자 지급일 3 일 연체 시 담보자동차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정), 피고인은 차용금 3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피 담보채권 액 75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금 약정서, 차량 운행허가 각서,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사정 등 불리한 정상과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