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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정2049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3. 경 대구 달서구 장동 800에 있는 ( 주) 더 조은 중고차 판매점에서 C 올란 도 2.0 디젤 승용차를 중고로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 )로부터 20,900,000원을 할부기간 48개월, 월 납입금 649,433 원씩으로 하여 차용하고, 그 담보로 2013. 10. 25. 경 피고인 소유인 위 승용차에 피해자 명의로 피 담보채권 액 20,9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3. 11. 경 대구 동구 부근에서 사채 업을 하는 D에게 6,000,000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고소 대리인) 작성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 심사 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채권 양도 통지서, 사업자등록증, 자동차 근저당권 행사에 대한 최고,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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