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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146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경 서울 동대문구 장안 평매매단지에 있는 중고차시장에서 B 투 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대금 1,400만 원을 피해자 제이 비우리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48개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 받아 같은 날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 담보채권 액 700만 원, 저당권 자를 피해자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잘 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1. 25. 경 위 대출원리 금 중 7,842,959원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C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며 위 승용차를 넘겨주어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1.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 할부금 수납 청구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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